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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제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Damage Compensation i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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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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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제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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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5권 / 1호 / 41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현재 시행 중인 법 제30조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제도가 피해자인 소비자의 재산적 손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 제30조가 가지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금액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 등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신청을 위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내지 법 시행령에 최소한 손해배상의 보상은 “보상청구 건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및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화를 위하여 전국을 4개 구역(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및 기타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반환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현행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제약관에서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766조)이나, 상법(제664조)의 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태도를 볼 때,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Real Estate Brokers Act, real estate agents are forced to purchase insurance or mutual aid to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real estate broker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nsurance and mutual aid” for damages under Article 30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e of practical help to the property loss of Consumer. One of the major problems with Article 30 is that “insurance and mutual aid” amount prescribed by the Act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damage that may occur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ing insurance and mutual ai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Damag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ct or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guaranteed to exceed a certain amount “per claim for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inimum subscription amount for insurance and mutual aid. Lik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 brokerage accident should be set to be regionally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ies of the transaction. The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claim, and the Terms in mutual aid stipulates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s two years. However, in view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orts under the Korea Civil Act 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a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extended to three year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also be amended to “when the claimant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mutual aid accident occur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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