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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Privacy Infringement Reports and the Practice of Privacy Invasion by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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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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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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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2권 / 1호 / 143 ~ 202페이지
    · 저자명 : 김주용

    초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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