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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Focusing on the Legislation Casei 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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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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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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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9권 / 2호 / 35 ~ 63페이지
    · 저자명 : 도경옥

    초록

    조약의 양적 팽창 및 질적 다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의 법령 제․개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입법 자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편이었다. 그 결과 어느 경우에 조약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불분명하고 조약 이행입법이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등 많은 부분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조약에서 규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약에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모든 당사국은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용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조약 또는 조약 규정의 직접적용성 여부와 이행입법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약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입법조치가 요구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약 당사국에 대하여 그 국내 법령을 조약에 합치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조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러한 조치 중 하나로 입법조치를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조약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조약을 이행할 수 있다면 이때에도 입법조치가 요구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약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행한 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조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상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조약의 이행은 조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과 사법은 법을 기초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조약 이행법령의 정립 문제는 조약의 준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조약 이행입법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법령 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약안의 내용과 관련 국내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사전검토 작업은 단순히 이행입법을 완비하기 위한 것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 또는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견되면 다자조약의 경우 유보를 첨부하거나 양자조약의 경우 재협상을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조약 이행법령 마련 시에는 해당 법령이 조약의 국내 발효일보다 늦게 시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자 간 조약의 이행법령 마련 시에는 그 적용범위를 해당 양자 간 조약, 동일한 범주의 다른 양자 간 조약, 조약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 중 어느 범위까지 설정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약 이행법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약 이행법령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is provisi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Korea has adopted the monist approach, which means that a treaty may, without an act of transformation, become part of domestic law once it has been concluded and have direct statute-like application in Korea. However, as the Article 26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every treaty must be performed in good faith by the parties to it. Thus, if a new law or a modification to existing law is needed in order to carry out the obligations which is laid upon it by a treaty, a party to a treaty hav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is implicates that whether legislatives measures are required as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becomes a criteria in deciding whether certain treaties or certain provisions of a treaty have direct applicability and whether legislation implementing a treaty is necessary in the monist state like Korea. Parties' obligations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might be explicitly stipulated in a treaty or might be drawn from the necessity to substantially implement a treaty.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matters because it can lead to better the compliance of treaties. Especially,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is normally more important than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or any other measures because if there are weak or no laws and regulations, then attempts at enforcement will fail or have only very limited impact on the status quo. For this reas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Most importantly, legislation implementing a treaty should be sufficient and adequate to implement a treaty and should remain to secure the full implement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legislation does not specify that it also serves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such implementing legislation may unknowingly have been amended. In addition, a state should ensure that any necessary legislation implementing a treaty is done at by the time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for it. Lastly, particularly in making legislation implementing a bilateral treaty such as free trade agreement, considerabl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stablishing the scope of an application of such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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