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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Obligation to Pay the Acquisition Tax Subsequent to the Revision of the Local Tax Act -Focused on Clause 2,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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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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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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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5권 / 2호 / 321 ~ 338페이지
    · 저자명 : 최규환, 정지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3.1.1.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새로 과점주주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 과점주주의 실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전체 지분율이 증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과점주주 최고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과점주주의 5년 이내 최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3.1.1. 전의 최고지분율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고, 2013.1.1. 이후의 최고지분율은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2013.1.1. 전의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만을 포함하여 과거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면, 법령개정으로 인해 일부 주주의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사후적으로 부과되어 소급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의 최고비율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2013.1.1.의 법령 개정 전후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법령 및 관련 부칙에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해당 과점주주’라 함은 2013.1.1. 개정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포함된 모든 주주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세법해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론적인 측면에서는 2013.1.1. 지방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부칙조항 및 관련 특례규정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Local Tax Law, revised on January 1, 2013, gave a wider defini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whereupon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where a non-oligopolistic stockholder has been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and as a result his/her share has increased by the acquisition of real stocks. Herea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as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se shar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hare calculated at the highest percentage in 5 years in accordance with Clause 2,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5-year highest share”).
    Some maintain that the 5-year highest share calculated before January 1, 2013 should be applied by the unrevised law, and that the one calculated after the date should be applied by the revised law. In case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by the unrevised law and their 5-year highest shares are calculated based on that law, deemed acquisition taxes must be retrospectively levied on some shares acquired by them, which may lead retroactive taxation.
    The revised law and its supplementary provisions do not give another definition to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defined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 Accordingly,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proper to regard ‘the related oligopolistic stockholder’ stipulated in Clause 2,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Law as all the stockholders included in oligopolistic stockholders. Such an interpretation may further satisfy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s well as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Meanwhile, in terms of de lege ferenda, the Local Tax Law gave a new defini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on January 1, 2013, and therefore has given a new definition even to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who should pay the deemed acquisition tax. As the case stands, there is the need to the related supplement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exceptional cla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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