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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 (Dajokan (Supreme Council of State 太政官) and Dajō - kan Directive(指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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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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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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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0호 / 93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성환

    초록

    본 논문은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1877년 독도의 영유권애 관련된 ‘태정관지령(指令)’의 의미와 효력을 분석한 것이다. 태정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할하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되는” 국가최고통치기관이었다. ‘태정관지령’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정관이 발하는 법령의 형식으로는 포고布達, 달達, 고시, 지령이 있다. 1886년에 ‘공문식公文式’의 제정으로 포고와 달은 법률로, 그 이하의 법령은 내각 및 각성의 명령 즉 각령 및 성령으로 흡수된다. 지령은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진 회답이다. 1877년의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은 내무성괴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한 태정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은 영토(주권)의 판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하급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상당하는 가치를 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조선 귀속을 확정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태정관지령’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 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eals the function and nature of Dajō-kan(太政官, The Supreme Council of State, The Grand Council of State) that the nation's top governing body in early Meiji(明治), and analyzes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Dajō-kan Directive (指令) related to the sovereignty of Dokdo in 1877. Dajō-kan was not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in Korea but the nation's top governing body to supervise the legislation,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Dajō-kan Directive(指令) had made void the decision of the judiciary in some cases.
    There are the Fukoku(decreed,布告), Tasshi(delivery,達), Notification and Directive(指令) of the legislation issued by the Dajō-kan. By the Kobun-shiki (公文式, an Imperial edict) was promulgated in 1886, the Fukoku and Tasshi changed into law, and the rest is absorbed by the Cabinet office ordinance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Directive(指令) is the answer with the nature of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o the subordinate institution’s inquiry. Therefore, the Dajō-kan Directive (指令) related to the sovereignty of Dokdo in 1877 can be seen a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Dajō-kan to the inquiries of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Shimane Province. However, because the Dajō-kan Directive was concerned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territory (sovereignty), it was able to think as the effect on the whole Japan as well as on its subordinate institutions. That Dajō-kan Directive of 1877 can be said with the same values such as a territori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Unless the legislation at that time contradict the current legislation, the effect would be able to be judged that continues even today. Therefore, the Dajō-kan Directive of 1877 that confirmed that Dokdo belonged to Korea can be considered valid even tod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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