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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A Review on Japan’s Dajokan Directive and Incorporation of Dokdo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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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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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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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2권 / 3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이성환

    초록

    울릉도쟁계에서 출발한 한일 간의 국경분쟁인 울릉도 영유권 분쟁은 1699년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이완전히 확립되었다. 양국 간의 이 합의는 1868년의 대호령과 1877년의 태정관의 결정(태정관지령)으로 메이지 정부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태정관지령은 일본 국내적으로는법률의 성격을,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890년의 메이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태정관지령은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위해 취한 각의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면 다음과 같은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각의 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태정관지령을 위배한다. 즉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 무효가 된다. 둘째, 도해금지령이라는 한일 간의 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내적으로유지하기 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의결정 및시마네 현 고시로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또 태정관지령이 내포한 조약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에 대한 통고 의무를 다해야하나 일본 정부는 조선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도쟁계의 한일 간 합의가 국경조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조선에 아무런통보도 없이 각의결정을 통해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 없다. 셋째, 1905년 당시에 태정관지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Studies of Dokdo Island in the area of law in Korea thus far have been focused on what implication Japan's actions regarding the Dokdo Island hav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ir international legal effects. For example, the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or not the 1877 Dajokan Directive, the 1905 Japan's Cabinet Decision and the 1905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are in effe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se studies had their own meaningful implication and achievement. This study also intends to analyze what implication the Dajokan Directive have in terms of Japan’s domestic law and how it relates to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history.
    Section 1 analyzes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as an incident prior to the Dajokan Directive.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is deemed significant as it was the first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Section 2 analyzes the process and the implication of Japanese Meiji government's taking over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and its declaration that Dokdo Island and Ulleungdo Island belong to Joseon Dynasty not Japan.
    For the analysis, section 2 also identifies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ajokan, the supreme council of state of Japanese government,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Directive issued by the Dajokan under the Japan’s legal system at that time. Lastly, Section 3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05 Japan’s Cabinet Decision and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in which Japan incorporated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and the Dajokan Directive. To be specific, section 3 examines whether or not the Cabinet Decision and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can be effective under Japan’s domestic legal system while the Dajokan Directive with the nature of law and treaty is in effect. Through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s legal hist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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