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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을 통한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고찰 (A Study on the Evidenc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enuineness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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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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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을 통한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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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2호 / 99 ~ 120페이지
    · 저자명 : 전세영, 범경철

    초록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로 보이며 통설은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를 택하고 있는바, 과연 자유심증주의가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 대한 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증거 가운데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펴보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통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은 과연 통설적 태도와 같이 증명력의 문제로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반추해 보겠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 역시도 판시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 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증거능력의 제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문제는 증거방법이 아닌 증거자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common opinion of scholars said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a general rule in civil litigation because the Civil Procedure Act adopt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2). They also argue the Court takes the same attitude with them.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 can be applied in criminal litigation which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till exists. I examine that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valid as a ground to support the common opinion. Through a review as above, based on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cases, I examine the evidence especiall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obative power of the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 the difference in the meanings of ‘establishment of genuineness’ of the documents us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meaning of ‘establishment of genuineness’ of the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 which is a matter of probative power, is the same as formal evidence like the common opinion discussed. According to the common opinion of scholars which argue that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recognition of ‘establishment of genuineness’ is regarded as a requirement for formal evidence. From the existing Supreme Court cases, there are some examples that are likely to be read as having no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I assert the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made in civil litigation and the matter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evidence material rather than means of evidence as in criminal litig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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