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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증거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edibility of Medical Records i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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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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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증거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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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30권 / 5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일룡

    초록

    민사소송법상 증거력에는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증거력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규정 즉 공문서의 경우에는 제356조, 사문서의 경우에는 제358조가 있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간단한 추정규정만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는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동법 제357), 추정규정의 내용도 공문서와 다르다. 이처럼 민사소송법이 공문서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하여 위조가능성이 낮다는데 있고, 이는 형법이 공문서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현대의 첨단위조기술을 감안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제는 양 추정규정을 통합,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이 규정들을 의무기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적용해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지닌 의료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주체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문서로 분류되기도 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시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의사표시가 해당 사건의 요건사실인 처분문서의 경우에조차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부적절한데, 이는 의무기록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판례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문서는 처분문서든 보고문서든 가리지 않고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하고, 사문서는 처분문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문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에 대하여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사문서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할만한 형법적 제재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내용을 위조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의료법에 존재한다. 따라서 의무기록이라면 그것이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처분문서이든 보고문서이든 내용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 달리 실질적 증거력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types of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formal and practical credibility. The formal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Article 356 (Official Documents) and Article 358 (Private Documents). Public documents are less likely to be counterfeited, making it easier to presume than private documents. This is acceptable in that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crime of forgery of public documents more heavily than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However, given modern high-tech counterfeiting technology, it does not seem very convincing, so it now seems necessary to consolidate and reorganize the presumption regulations. Moreover, applying these current regulations to the authentication of medical records leads to unreasonable results. Even though medical personnel with the sam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prepared the same medical records,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public documents or private docu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author is a public official.
    Next, we will look at the practical credibility of the document. The case presupposes that formal credibility is recognized, official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regardless of disposition documents or report documents. but Private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in principle for disposition documents, but not for report documents. It is inappropriate to explai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in that there is no crime of creating false private documents for private documents compared to the crime of crea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for public docu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riminal legal basis for presuming or recognizing practical credibility in the case of disposition documents among private documents. On the other hand, for medical records, even if they are private documents,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e crime of preparing false medical certificates and There is also a provision in the Medical Law that punishes counterfeiting the contents of medical records. Therefore, unlike general private documents, medical record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their practical credibility because they can be said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whether they are public, private, disposition, or report docu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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