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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New ROK-U.S.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 Closer Look at Section 123 of the US Atomic Energy Act to Overcome the Imp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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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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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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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5권 / 1호 / 191 ~ 226페이지
    · 저자명 : 윤혜선

    초록

    1974년 6월 16일 발효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014년 3월 19일에 만료되었다. 1956년 이래로 원자력협력협정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온 한미 양국은 2010년 현행 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해 왔으나 일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 협력의 실제 주체는 원자력산업인데 정부간 협정의 체결이 왜 필요한가? 개정 없이 협정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협정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하여 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라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한 핵비확산정책과 이 정책을 법제화한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제1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문에 의하여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지속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동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의 형성 및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법제의 생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의의, 내용, 이행, 개정 등의 의미와 그와 연관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법학적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개정협상 전략 모색에 일조하기 위하여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의 규율내용과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41년간 유지해온 원자력협력관계를 합리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근거이며, 개정될 관계의 형식과 내용, 범위, 한계를 정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의 논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원자력협력협정체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후 「원자력법」 제123조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최대 쟁점인 농축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별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미「원자력법」 제123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합리적인 개정 협상 전략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negotiating the replacement of their 1974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expires in March 2014. In the last couple of years, concerns have been mounting because of difficulties in concluding the successor agreement. With the clock running out on the current agreement, and the two sides still divided on a central issue, they decided earlier 2013 to extend it for two more years, giving them more time to find a solution and to ensure that nuclear cooperation can continue without interruption.
    There is one area that has been the focus of disagreement between Korean and US negotiators: Korea would like programmatic consent for 1) enrichment of any natural uranium supplied by the US, and 2) reprocessing (called pyroprocessing) of US-origin materials to reuse them in its peaceful nuclear power reactors. Because of the proliferation risks that nuclear technology poses, the US strongly opposes to the spread of the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area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instability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How they deal with this issue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ir nuclear trade but also for the US-Korea-alliance, their future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Section 123 of the Atomic Energy Act (AEA) and its application, which is not often done by Korean legal scholars.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it must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that meets specific requirements under Section 123 of the AEA. These have been nicknamed “123 Agreements” after the section of the AEA that requires them. The AEA also provides for export control licensing procedures and criteria for terminating cooperation. Congressional review is required for 123 agreements; the AEA establishes special parliamentary procedures by which Congress may act on a proposed agreement. Hopefully, these analyses will serve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to shed lights on how to work towards a solution, and towards an amicable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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