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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산업의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Evaluation of Market Power Leverage Effects on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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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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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산업의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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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0권 / 2호 / 262 ~ 284페이지
    · 저자명 : 권남훈

    초록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논란이되어 온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의미하는 바와 조건을 명확화해 보고자 하였다. 시장지배력의전이라는 용어는 끼워팔기와 같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유형들을 단지 통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통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용어는 정확한 개념을전달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 남용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장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가 경쟁법 분야에서 과거에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던 ‘독점적 지렛대 논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미국과 EC, 한국에서 얻어진 관련판례 및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과거 독점적 지렛대 논리가 독립적행위유형으로 인정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부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 상승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음으로써 사실상 의미를상실하였다. EU는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수용하고는 있지만 대신에 매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인정한다. 국내에서도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포스코 판결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바탕으로 끼워팔기나 결합할인과 같은 구체적 행위유형을 넘어서는 독립적 규제논리를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에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일어날 수있는 시장상황과 경쟁제한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때 초점은 결국 지배적 사업자의 부상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상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의배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상품 시장의 경쟁구도가주상품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침투가격이나 약탈적 가격 설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 상황을 결합상품이 개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비교해 보면 경쟁제한성을 우려해야 하는 경우는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합할인 전략에 집중하여 이러한 할인이 경쟁제한적 지배력 전이의 수단이 될 것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경쟁법적 논란을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검증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합상품이 서로 동일한 구색의 상품들로 구성될 경우 이윤희생 검증(profit sacrifice test)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구색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할인귀인 검증(discount attribution test)과 Elhauge(2009) 검증을 모두 통과할 경우를 안전항(safe harbor)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long-debated issue of what it means by ‘leveraging of market power’ i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and how we identify its anti-competitiveness. It is unclear whether the term has an independent meaning in competition law or just a collection of well-defined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s tying and refusal to deals. As a result, the term has often been used rather vaguely and even abusively by interest groups to promote their agenda.
    Observing that the controversy over ‘monopoly leveraging theory’ in antitrust law bears close similarities to this issue,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related legal cases and discussions from the US, EC, and Korea. In the US, monopoly leveraging was once accepted as the ground for Sherman law violation but no longer. The court requires specific causal links between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ying market and rising monopoly power in tied market. By contrast, EC is less stringent in invoking the theory but only under very ‘special circumstances.’ Korean courts, while not denying possibilities, in effect reject the theory by requiring very strict conditions based on the supreme court’s POSCO (2007) rulings. As a result, the paper claims that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does not provide any independent ground for regulation, without resorting to specific typ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such as tying and bundled discounts.
    Next, the paper summarizes the situations that would occur through bundle sales and see in which cases the anti-competitiveness concerns arise. The main focus here is the causes of market share rises in tied market, but this may occur either because of redistribution of competitiveness across markets, convergence of two markets, or pricing strategies such as penetration or predation. Among these situations, it is shown that the only case to be worried as anti-competitive is the predatory pricing.
    Lastly, the paper focuses on bundled discounts and review the various tests that have been suggested to evaluate their anti-competitiveness,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most prudent approach.
    If bundles compete with the same set of components, the simple profit sacrifice test would be enough, whereas the discount attribution test and Elhauge (2009) test may be used as the safe harbour for the bundles with different compon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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