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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 결정 시 지배력 판단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trol in Determining of Consolidation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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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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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 결정 시 지배력 판단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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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9권 / 2호 / 193 ~ 217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정남철

    초록

    본 연구는 A사 및 D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범위 결정 시 적용되는 지배력 판단에 대하여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범위 결정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회계기준 상 지배력의합리적인 적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사례는 A사가 합작회사인 C사와 함께 설립한 B사를, 연결 대상에 잘못하여 포함한 사례이다. A사는 B사에 대하여 과반의 지분율(60%) 보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선임, 원재료 구매 등 사업의 사실상 통제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B사의 주요 활동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의에 C사의 동의가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두 회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A사는 B사를 종속기업이 아닌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른 공동기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다. 두번째 사례는 D사가 34.77%를 보유한 E사를 연결대상에 누락한 사례로서, 비록 회사의명목 지분율은 50% 미만이지만 피투자회사 주주의 분산 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결범위 판정 시 주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던 명목지분율이나 이사회등 의결권 이외에도, 실질적 계약사항이나 사실상의 지배력 등과 같은 실질지배력을 고려하여야 함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여 기업실무 및 학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determination of control applied in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in accordance with K-IFRS 11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A and D company. Specifically, we discuss the rational application of control under K-IFRS 1110 using the cases that have made error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nsolidation.
    The first case is the case where A company incorrectly included B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with C company. The A company included the company in the scope of consolidat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a majority control(60%) of the B company, elected a majority of the board members, and actually controlled the business such as purchasing raw materials.
    However, since B company’s main activities are made by special resolu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require C company’s consent and ultimately share the dominance of the two companies, B company must be treated not as subsidiary but as a joint venture. The second one is the case D company, which owns 34.77% of E company, does not include E company as subsidiary.
    Although the ownership is less than 50%, considering the degree of divergence of the investee’s shareholders and the previous shareholders’ resolution, regulatory body determined that D company had the control of E company. This case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voting rights such as nominal ownership and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bstantive contracts that affect the principal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investee. In addition, this case contributes to the sugges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gree of sovereign dispersion and past voting issues that affect shareholder exerci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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