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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담보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의 효력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평석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을 중심으로 - (Supreme Court Commentary Regarding the Effect of Impairment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Physical Accident Mortgage Belted Micha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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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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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담보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의 효력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평석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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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127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규만

    초록

    이 사건 감액약관과 관련한 쟁점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당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자손보험금에서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는 감액약관의 규정이 과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사고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은 잘못됐다며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상하는 취지라면 이는 보험의 도박화 내지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 제663조의 취지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이를 매개로 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만 피보험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본고에서 보았듯이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erms of impairment in relation to this issue is the insured event insurance seat belts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provisions of impairment agreement to pay as much as to reduce the error rate for th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michakyong expected progeny Law No. 732 Section 2, Article 739 trillion and the violation of Article 663 is a problem in that the ball will be invalid. But even if they did, the target sentence unbuckled, the thinking is that there is no deliberate practices of the insurance company pays the insurance is paid by mistake, dwaetdamyeo impairment impairment of benefits that were rul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I consider that the Commercial Code Article 732 Clause 2, Article 739 Article intent is to protect the insurance beneficiary suggesting that even if the cause for the accident insurance in the event of gross negligence. But if to compensate for this effect unconditionally, without even Allway degree of negligence if it can not be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a mad gamble of insurance fraud. Commercial Law Article 663 and Article ppunyiji intended purpose is that you can not change the penalty to policyholders and by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mediat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paid, but just enough to pay the reduc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equivalent to the insured's negligence l could not just in principle can be made that even half of what they are allowed to change the above disadvantages. If in the future a similar controversy in the case of anticipated, because as we saw in the paper for the negligence legislative review of the regulations should be followed to reduce a portion paid by the insur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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