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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과 관련하여 - (A public law review on the wearing of seat belts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2002 HUNMA 518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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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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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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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0권 / 3호 / 295 ~ 326페이지
    · 저자명 : 조영승

    초록

    이 글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은 어디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과 관련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개별적 기본권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것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국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심판대상을 벌금 부과 규정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좌석안전띠 착용은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와 관련한 범칙금 및 벌칙 제도의 개정방향과 특히 과도한 규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면서 마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non-seat belts. And it is mainly about pas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re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should be formed, First, the issue of wearing seat belts is examined in terms of whether or not it can be regarded as the protection area of ​​freedom of personal life under Article 17 of the individual rights.
    Next, this paper checks whether the seat belt is not excessively regulated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is issues constitutional, but it was assumed that it was limited in that it was only subject to the judgment on the disposition of the penalty for non-wearing seat belts.
    Seat belts should be worn as it can minimize casualties in case of an accident. However, if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 whether or not the state's restrictions on the wearing of seat belts are unconstitutional by violating individual freedoms,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ically justify the imposition of penalties such as fines.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an amendment of the fines and penalties for seat belts and the necessity of empirical research to ensure excessive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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