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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Countermeasures Against Deepfake Sexual Crimes: A Perspective on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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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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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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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6권 / 3호 / 187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수아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법/제도적 제안이 젠더구조의 성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구성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개념화되어 있는 온라인 상의 여성 대상 폭력들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의 폭력과도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제 제도는 이를 범죄유형별로 파편화하여 다루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라인 괴롭힘을 근간으로 하는 딥페이크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폭력의 문제를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연속성과 구조적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개선안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강화가 대안으로제시되지만, 이러한 한계로 이해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환원할 수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성평등 관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서 대응할 필요성을논의하면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aise concerns about th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s presented as countermeasure to deepfake sexual crimes, which are formulated without considering the gender-structured nature of the problem.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currently conceptualized as digital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is on a continuum with offline violence. However,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reats these issues in a fragmented manner by type of crime. Furthermore, the issue of various forms of online violence, including deepfake sexual crimes based on online harassment, is not addressed as a structural issue of gender discrimination.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structural dimensions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deepfake sexual crimes. In this situa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increased education to prevent digital sexual crimes are presented as countermeasures, but these limitations have the problem of reducing the issue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o person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to respond to the issue of deepfake sexual crimes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and argues for a shift in perception to address the issue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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