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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 Is it justif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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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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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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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3호 / 143 ~ 183페이지
    · 저자명 : 김호기

    초록

    최근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가 배포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하면서,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엄중한 형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여 국회는 반포와 무관한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 그 자체는 제작자의 상상과 다를 바 없으며 별다른 법익침해를 야기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왔으며, 이러한 평가를 변경해야만 하는 규범적 판단기준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개 내지 반포와 관련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 내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최근 성적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범죄의 양적 증가가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변경시켜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유사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는 영국의 논의, 특히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관련 주장을 대상으로 반포 내지 공개와 관계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동의 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별다른 해악을 야기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제작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recently amende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to criminalize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in an effort to address the harms associated with such acts. Generally,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that are not intended for distribution is viewed as no different from the creator's imagination or fantasy; therefore, it has been deemed inappropriate to impose penalties for such creation. The mere fact that significant social and legal issues arise from sexual deepfakes does not, on its own, justify a reassessment of the normative status of creating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The exercise of penal power solely for the purpose of negative general prevention, without grounding in substantive harm, cannot be justified. Consequently, a critical question arises: is it justifiable to criminalize the mer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With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there has been a lack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categorizing the creation of sexual deepfakes without distribution as an offense. This article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drawing on the example of the UK, which has pursued similar legislative measures, as well as the arguments presented by feminist scholars advocating for such chang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mer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absent any distribution, does not result in significant harm to either victims or society at large. Furthermore,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sexual deepfakes that occur within the private realm of the creator could be viewed as a serious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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