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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Die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ie effektive Methode des Schutzes von Opfer der häuslichen Gewalt- In Bezug auf die polizeiliche vorläufige Notmassnahme und die gerichtliche Schutzanordnung von O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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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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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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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1권 / 3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성홍재

    초록

    1997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법률의 실효성에 있어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권한이 미비하여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1년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에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8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적인 폭력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처분이 발령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위와 같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국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강제처분이 가능할 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위 가특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ch weltweit hat die Polizei gezögert, ihre Eingriffsbefugnisse bei häuslicher Gewalt zu treffen. Die Gewalt in eigenständigen vier Wänden soll zur Privatsphäre gehören. Erst 70er Jahre hat sie angefangen, die Grundrechte des Opfers in sozialem Nahraum in Schutz zu nehmen.
    Im Jahr 1997 ist das Sondergesetz zum Schutz des Opfers bei häuslicher Gewalt in Korea in Kraft getreten. Seither ist die Kritik auch aufgetaucht, dass die polizeiliche Einsatz wirkungslos ist, weil die Polizei keine Massnahme gegen Gewalttäter treffen kann. Nach dem Stiessen auf diese Kritik ist dieses Gesetz im Jahr 2011 novelliert. Darin sind Zwei neue Regelungen eingefügt. die eine ist, dass die Polizei die vorläufige Notmassnahme treffen kann. Die andere ist, dass das Gericht auf Antrag des Opfers die Schutzanordnung erlassen kann.
    Nach meiner Ansicht sind die beide Befugnisse auch unwirksam, insoweit die Polizei den Gewalttäter nicht in Gewahsam bringt, der gegen die polizeiliche vorläufige Notmassnahme verstösst. Da die Polizei gegen ihn nur Ordnungsgeld verhängen kann und es mehrere Tage dauert, Ordnungsgeld bei ihm einzuziehen. Davor ist er gesetzlich nicht strafbar. Dies bedeutet, dass die polizeiliche Massnahme zur Gewährleistung des Schutzes von Opfer obsolet ist.
    Aus diesem Grund stelle ich eine Lösung vor: verstösst der Täter gegen die polizeiliche vorläufige Notmassnahme, muss der Polizei die Eingriffsmöglichkeit einzuräumen sein, ihn in Ordnungshaft bringen zu können. Dann ist er ihre Massnahme zu befolgen und das Opfer in sicheren Situation Antrag auf die gerichtliche Schutzanordnung zu stellen. Damit wird Letztere noch wirksam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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