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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 미국 연방도산법 제363조 매각 및 일본의 재생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통한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transfer of business outside of rehabilitation plan in Korea - Including the sale under section 363 of the U.S. Bankruptcy Cod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ansfer of business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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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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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 미국 연방도산법 제363조 매각 및 일본의 재생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통한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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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8호 / 95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정만

    초록

    우리나라의 회생사건실무에서는 합병, 분할, 신회사의 설립,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M&A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영업양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영업양도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생사건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산법 제363조에 근거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는바, 2009년의 유명한 도산사건인 크라이슬러와 제네럴모터스 사건에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양도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두 사건 모두 재건절차신청 전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미국 연방정부 포함) 사이의 협의를 거쳐 새로 설립한 신회사에게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매각준비를 마친 후 재건절차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매각 승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40여 일 만에 매각절차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갱생절차 또는 재생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은 채무자 기업에게 나쁜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채무자의 사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전에 채무자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당사자를 스폰서로 선정한다. 스폰서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영업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영업양도를 완성한다(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를 실행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영업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에 의해 영업가치의 하락을 막고 다른 사업자의 지배 아래서 영업을 재건시킬 수 있으며,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몫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상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ractic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inafter DRBA), various kinds of M&A(Mergers and Acquisitions) such as merger, division of companies, establishment of new companies, issuance of new shares to third parties, transfer of business have been adopted. All M&As within rehabilitation procedure must be conducted through the rehabilitation plan, with the exception of transfer of business. Article 62 of the DRBA clearly provides for whole or partial transfer of businesses of the debtor before the confi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but such transfers are not utilized in practice.
    Such pre-confirmation transfer of businesses have been adopted in the U.S. and Japanese Bankruptcy practices. In the U.S., the debtor company, soon after opening the case, may sell its business with its assets or transfer it to a new owner under section 363 of the Bankruptcy Code. This provision enabled speedy consummating of the transfer in the Chrysler and GM bankruptcy cases of 2009. In both cases, the debtor company and major creditor(including the U.S. government) made preparations for the transfer prior to filing for bankruptcy by negotiating an agreement to sell nearly all assets of the debtor company to a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by simultaneously seeking approval of the agreement when filing for rehabilitation, the parties were able to consummate the transfer in approximately 40 days after the peti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case casts a negative image on the debtor in Japan, a sponsor who has agreed to receive all or part of the debtor's business is selected prior to filing for rehabilitation in order to prevent damage of debtor's business value. The sponsor makes effort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debtor's business value by providing finance and maintaining transactions, and also completes the agreement to receive the business made prior to filing for rehabilitation by receiving approval of the agreement from the court after filing.
    Since the decline of debtor's business value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case in Korea is similar to that in Japan, transfer of business independent of the rehabilitation plan should be able to prevent such decline in value, enable rehabilitation under the governance of different entity, and increase the amount payable to creditors. Legislative amendments are required in order to facilitate transfers of business independent of the rehabilitation pla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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