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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度 改正 「株式會社等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대한 考察 -現行 監査人制度외에 가칭 “公益監査人制度”의 導入을 立法提案하며- (Review on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Revised in 2018 - Proposing Legislation of Introducing So-Called “Public Service Auditor System” in Addition to Current Audito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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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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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度 改正 「株式會社等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대한 考察 -現行 監査人制度외에 가칭 “公益監査人制度”의 導入을 立法提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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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4호 / 65 ~ 86페이지
    · 저자명 : 서성호

    초록

    2018년 3월 20일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그 명칭까지 변경하는 등 폭넓고 복잡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개정 전 동법이 그 대상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정시키고 있었던 것을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까지로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으로 인해 법명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 것과, 그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권상장의 유무, 자산규모, 종업원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에 의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로서는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일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에 더하여 최근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금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기업을 유한회사로까지만 확장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제개정은 불가한 것이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방법까지를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외감법은 일정조건 하의 영리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기업이나 단체까지를 그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법률의 성격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법률의 실천적 차원에서 직접 활동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현재 업무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동법에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법제로 설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것들을 염두 하면서 먼저 감사인에 의한 감사제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이어서 동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018년 3월 20일 개정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남겨진 문제점 또는 미진점 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기업·단체에도 동법을 확장·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오히려 그보다도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그에 관한 입법제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가칭 “공익감사인제도(公益監査人制度)”를 구상하여 이를 “이원적 외부감사인제도”라 부르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revised in March 20, 2018 involved wide revisions including the title of form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may be due to scop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from stock companies pursuant to the Commercial Code only in form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addition to stock companies, and hence the contents were also designed in complication.
    Therefore firstly, a researcher shall duly review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Secondly, as the revision of the Act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need for review on the possible response legislation through re-revision of the Act emerg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accounting fraud by non-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have been raised as big issue in Korean society recently.
    On reflection, as curren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covers for commercial private enterprises under certain conditions, it would be problematic if the Act embrace not for commercial corporations or groups under the coverag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and problems may occur such as limitations in current work capacitie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shall act directly in practice dimension of the Act. The Act may confront limitation in the role as response legislation for the problem related to accounting fraud by non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In this study, firstl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efore revision on March 20, 2018 is outlined from introduction and background. Nextly, the content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revision on March 20, 2018 were identified in detail to present the problems in revision or unexplained points etc.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of flow in legal system change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poor operation and accounting fraud by public interest and not-for 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etc. which became big issue in Korean society recently whether expansion or improvement of the Act would be able to resolve such problems was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 this study finds it would be rather more effective to prepare separate system. This study designed so-called “Public Service Auditor System” as the response legislation, and argued the necessity of such legal system where external mandatory audit is forced to not for commercial corporation·group with a certain siz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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