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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South-North Korean’s Family Relationsand North Korean Defector’s Inheritan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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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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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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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6권 / 2호 / 65 ~ 92페이지
    · 저자명 : 최금숙, 안소영

    초록

    지금까지 북한주민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의 특례가 신설되어 남북 주민간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주민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상속에 관한 소송(상속회복청구)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중혼취소청구 및 인지청구 등)도 함께 제기하는 등 이혼 외의 남북 이산가족의 신분관계 및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증가하는 현재 추세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예상되는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하였고, 이 특례법 제정안의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2011년 12월 29일 국회의결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의결을 거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특례법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혼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월남 혹은 월북하여 남한 혹은 북한에서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고, 이러한 중혼의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중혼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특례법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서 원칙적으로 전혼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하는 경우 이러한 중혼의 후혼 역시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전혼의 부활금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혼에 대한 문제 외에도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신분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하여 특례법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상속재산반환청구 및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법은 상속에 관하여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부분을 장래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례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속이나 유증으로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의 재산을 직접 관리,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북한주민이 직접 관리, 수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내의 재산을 소유하는 북한주민에게 그 재산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등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법의 시행이, 현실적인 특수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사실상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number of people who extricat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filed for divorce in the Seoul Family Court against their spouse in North Korea. Consequently, heavy discussions took place on how such legal process should be handled. This led to the revision of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2007, which made North Korean defectors’ divorce easier and enabled them to remarry in South Korea. Recently, another lega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have begun with regards to family relations, such as paternity suit, annulment of bigamy and right of inheritance. In order to address these legal issues,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11. This pending bill covers family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and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ance right. In this thesis, I showed two cases of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ance right, pointed out various issues discussed and reviewed the pending bill.
    According to the bill, if a North Korean Defector was married prior to Armistice Agreement marries again with a person in South Korea, that marriage should not be annulled, although it constitutes a bigamy under the South Korean civil law. But there is no statement about the marriage after Armistice Agreement in the bill. Since there are some marriages after Armistice Agreement that need to be protected, I think setting ‘Armistice Agreement’ as the criteria must be reconsidered.
    While the bill also regulates the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ance right, many specific details are left open. Thus, we need to discuss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ance righ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uth Korean as well as North Korean,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special circumstance of a divided country’.
    There are other matters on managing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in South Korea if a person who lives in North Korea is inherited with the property in South Korea. In principle, the bill bans the direct management of North Koreans, but permits it as an excep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makes sense because there are some needs to limit North Koreans’ inheritance from South Korea in the light of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divided nation.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that by implementing this bill, we are not denying the right of inheritance of North Koreans as who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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