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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대상으로서 ‘외국재판’의 개념 -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Foreign Judgementas the Objection of Recognition in Korean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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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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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대상으로서 ‘외국재판’의 개념 -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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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1권 / 2호 / 57 ~ 98페이지
    · 저자명 : 이연주

    초록

    종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만을 승인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판결이 아니라 재판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개정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제217조의 제목을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승인대상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재판의 승인제도는 외국재판으로서의 대상적격성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제1 내지 4호의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재판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효력을 인정하는 자동승인제이다. 이에 반해 채무자회생법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제도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결정승인제이다.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면책은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기는 하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지원처분을 위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재판의 효력을 국내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재판으로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필자가 외국재판이 대상적격성의 요건으로 정리한 ⅰ)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재판하였을 것, ⅱ) 재판의 대상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것, ⅲ)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보장된 절차를 거쳤을 것, ⅳ) 당해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영어초록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amended by Act No. 12587, May 20, 2014. partially, which included Article 217,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The old regulation had ruled effect of foreign judgment a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new regulation expand the object of recognition in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or a judgment acknowledged to have the same force'. This reflects the existing opinion and precedent of korean courts.
    The Korean system of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demand ⅰ) the qualification as the foreign judgment, ⅱ) approval requirements by the first to forth clause of Article 4the article 217. If certain foreign judgement meets these prerequisites, it could take effect automatically without any other procedure.
    Meanwhil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ulate 'recognition of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The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omestic bankruptcy procedures or participate in domestic bankruptcy procedures that are in progress. This system is non-automatic unlik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Though the exemption judgement of foreign court is rendered as a process of foreign bankruptcy procedure, recognition of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is a process which acknowledge a qualification for relief in korea, to be recognized as a judgement,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is appropriate procedure.
    This conclusion is adequate, taking into account for 'the qualification as the foreign judgment' which is deducted by the writer of this article, ⅰ) Foreign judicial authority have to judge within it's power, ⅱ) The object of judgement is about civil or commercial matters, ⅲ) The parties foreign of suits have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tate an opinion in the procedures, ⅳ) The judgement have to be final and conclusiv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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