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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Taxation for SME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Focusing on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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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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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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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8권 / 3호 / 7 ~ 56페이지
    · 저자명 : 강지현

    초록

    본고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중 핵심적이고 주요한 세제지원제도로 평가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운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인 창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과세당국의 예규 등 유권해석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관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 체계의 정비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아서 각 기업의 해당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감면율 및 기업별 추가감면사항과 중복배제 조항을 각각 규정하는 방안과, 또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업의 구분과 세부 요건, 감면율에 대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분류 내지 감면비율의 단순화 등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정한 법해석과 운용을 위해 창업의 정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창업의 실질성 및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를 정의 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의규정은 일응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인수’에 ‘자산의 임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개정안으로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를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적정한 조세행정 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개시 시점인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연간 5억원의 세액감면 한도 신설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면적인 중복 배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제한을 초래하는 조특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which is evaluated as a core and major Special Taxation for SME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simplify the system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It is proposed to consider a method of gathering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stipulating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each company, and then stipulat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rate, additional reduction items for each company, and exclusion clauses for duplicate reduction or exemption in separate provisions. Or as another method, it is proposed to consider 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of applicable companies, detailed requirements, and reduction or exemption rate in one table.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ek a method to simplify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by simplifying the classification and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xplicit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a new business startup.” The definition of “a new business startup”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startup according to the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the substantiality of startup’ and ‘the effect of creating a primitive business’ as additional criteria in court precedents and tax tribunal decisions as elements of the defin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hrase “acquisition of assets” in the provision that is not considered a startup in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to include “lease of asse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rt time of the grace period of the SMEs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irst occurred,” to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irst occurred to apply grace period of the SMEs.” Fifthly, the introduction of an annu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limit of KRW 500 million and the comprehensive exclusion of duplication between tax reductions or red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and the Integrated Tax Credit for Employment, which run counter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among the contents of the 2024 tax law amendm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eed to be reconsider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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