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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The Problem of Honor Protection By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2017헌마1113 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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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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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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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1호 / 221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원상

    초록

    최근 헌재는 형법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보았다. 다수견해는 개인의 외적 명예 보호의 필요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 형법 제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수견해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공적인 비판의 제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둘째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여부는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셋째로, 현대 사회의 특징상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도 다수견해가 목적하는 외적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는 제한되는 반면 공적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견해의 견해에 따라 사실적시를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하는 것은 사적 비밀누설죄를 입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의 모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단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Consequently,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laims continue that criminal punishment rules related to defamation infringe excessively on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review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reached.
    First, even if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Act is abolished, the act of defaming the criminal law may be punished by stating the facts in Article 309(1) and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Secondly,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is a justification. Therefore, criminal proceedings can be initiated because defaming by alleging facts constitutes a crime in the first. And ultimately, it's only when a court ruling is made that it's guilty. Thirdly, Article 309(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may als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honor. Fourth, there is the problem that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Code can be used as a means of blocking public critic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spects that do not adequately protect individual honor. Finally, to limit facts to privacy secrets, as in minority opinion, is to legislate a new secret leak. And the secrets of privacy are very vague. Therefore, considering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Code needs to be abolish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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