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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An Overview of Legal Remedies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 Focusing on Nuclear Explosion at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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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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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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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1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오선영

    초록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지진 발생 하루 만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4호기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자로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소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4월 4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고농도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고농도 오염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1원전 2호기에서 법정 기준의 100배가 넘는 원전내 오염수 1만1500톤을 바다로 방출했다. 그러함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에 앞서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와 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주변국에게 사전 통보, 정보 제공, 협의 등의 조치 없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을 승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내법 및 국제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결과로서 방사능 물질의 대기 확산 및 오염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정부 내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현재로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본건을 계기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적 구제장치의 마련을 검토해 보았다.
    국내법적 구제를 행할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내지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 단계를 통과하더라도, 본안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중 특히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의 입증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국민 개인이 원인국 혹은 원인국 내 행위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중 관련 조약 내지 국제관습법상 타국에 환경피해를 입히지 아니할 의무를 인정하여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환경문제의 특성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 법리적 한계와, 구제수단의 불충분, 외교관계 등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국가책임이 추궁된 사례는 드물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동아시아 원전 국가들의 국제보충배상협약 등에 대한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협약의 체결을 통해 관련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 사전 통지, 협의 등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그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등 사법적인 해결수단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 powerful explosion hit a nuclear power station in Fukushima, north-eastern Japan which was badly damaged in devastating earthquake and tsunami. In order to prevent the explosion of the plant, sea water was being pumped into the site to lower temperatures. The water being used to try to cool the reactors and the dangerous spent fuel rods was leaking through fissures inside the plant, seeping down through tunnels and passageways to the lowest levels, where it is accumulating into a sea of lethal waste. Therefore, the high-level radioactive substances in the water was supposed to be safely stored, processed and solidified. However, the radioactive waste water was discharged into the sea to make room for dealing with some of the high unit radioactive water without prior notice to neighboring States. Since the safety of the waste was not proved yet, the international society accused Japanese government of responsibility for such act. Therefore, how to call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ount was strongly questioned.
    The Korean citizens may demand compensation for intended dump of the nuclear waste into the sea when harms have occurred. However, it is unlikely to be practicable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 of such waste and the actual harm, which is the mandatory element of a claim for damages. The Korean government may argue that the Japanese act in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effluent might violate international law on the ground that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owever, it also seems to impracticable due to the difficulty of a causal relationship proof, relief insufficiency and diplomatic problems.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solutions for nuclear damages, we must have a legal basis at the domestic law so as to make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Japanese nuclear was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urgent to encourage States to become a member of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nd to sign the reg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at make the duties of prior noti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mandatory and contain the enforcement mechan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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