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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ements of Ta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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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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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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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1호 / 453 ~ 518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혁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범죄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5개국에서의 조세범죄 성립요건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의 시사점과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포탈범죄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와 그 밖의 조세범죄(조세질서범죄)로 구분되고, 조세포탈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한편, 조세질서범죄로는 체납처분면탈죄나 성실신고 방해죄가 있을 뿐 납세자의 단순 무신고행위나 폭행, 협박, 위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입법례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의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행위가 조세면탈의 결과(포탈세액의 발생)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신고의무 불이행죄(무신고죄) 또는 허위신고죄라는 조세질서범죄의 적용을 받아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미국, 영국, 일본). ②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및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스스로 수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불처벌의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다(독일). ③ 납세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조사 및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세법집행 방해죄 또는 세무공무원 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미국, 영국, 일본).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 조세범 처벌법상 단순무신고죄 및 허위신고죄의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단순무신고죄 및 허위신고죄에 대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및 정당세액의 완납을 전제로 한 불처벌 특례의 도입,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위력 또는 기망행위(허위진술 등)를 처벌하기 위한 세무조사방해죄의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하였다.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순무신고 및 허위신고죄를 역외거래에서 생긴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focusing the elements for establishing a tax crime in South Korea, comparatively analyze those in five primary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France,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PTOA). First of all, Tax crimes in South Korea are divided into tax evasion and other tax crim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taxation order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ax evasion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if the amount of tax evaded exceeds a certain amount. By the way, commitments of administrative taxation order punishment include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Article 7) or interference with sincere return(Article 9), but willful failure to file or simply impeding or obstructing administration of commissioners is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Secondly, the key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re as follows. (1) Even if a taxpayer’s failure to file a return or false statements do not result in tax evasion, a low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still applied to the taxpayer. (legal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2) Taking into accoun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ax crimes and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even after the deadline for tax return has elapsed and the crime is established, if the taxpayer corrects his/ her failure of filing a return or false statements, he/ she is exempt from criminal punishment. (German legislation) (3) If a taxpayer obstructs a tax official’s legitimate investigation or audit, the crime of impeding or obstructing of a tax commissioner will be applied, even though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Criminal Act is not established. (legal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Finally, based on the abov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the suggestions below are made: (a) revision of PTOA with establishment of failure to file a return and false statement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b) introduce special cases of non-punishment for crimes above, given that the premise of failure to file, correction of false statements and paying the correct amount of tax, (c) newly establishing the crime of obstructing of tax investigation or tax officials (imprison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ven if the commitment is not punishable a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Criminal Act. As a measure to prevent the excessiv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an alternative that limits tax crimes of failure to file returns or false statements to income obtained from offshore transactions can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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