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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Limits of Virtual Asset Taxation through Implic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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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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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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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1호 / 327 ~ 389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디파이(DeFi)’ 서비스 등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미칠 영향 또는 제도의 한계 등 시사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세제 내용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 중앙화 거래소 기업(Centralized Exchanges, 약칭 CEX)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디파이(DeFi) 서비스의 주요 유형 중 분산거래 플랫폼(Decentralized Exchanges, 약칭 DEX) 서비스의 국면에서 살펴보면, 중앙화 거래소 기업(CEX)과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지침 개정과 더불어, OECD 암호자산 정보 보고제도(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마련되면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고려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제의 재ㆍ개정 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이행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국내 원천소득 분류와 그에 관한 원천징수문제는 조세조약 상 거주지국 과세 문제로 볼 필요성과 함께 디파이(DeFi) 서비스의 영향으로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실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디파이(DeFi) 서비스의 주요 유형 중 ‘렌딩(Lending)’과 ‘스테이킹(Staking)’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이 ‘디파이(DeFi)’ 관련하여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2025년 시행 예정인「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양도, 교환, 대여 등이 모두 포섭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소득, 자본이익,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하는 영국의 경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작업증명(POW)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지분증명(POS)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시스템을 전환한 경우에 ‘스테이킹(Staking)’과 관련된 보상의 과세에 관해서는 개정된 세제 내용상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작업증명(POW)에서의 채굴(Mining)에 대한 소득과세는 채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지분증명(POS) 체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스테이킹(Staking)’을 채굴과 같이 보지 않고,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대여’ 개념이 성립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virtual asset income tax system scheduled in 2025, particularly regarding the newly emerging "DeFi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s. Currently, revised tax laws for virtual asset taxation focus on centralized exchange companies (hereafter CEX) that a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hereafter the ‘RUSFTI’ Act). However, when examining the decentralized exchange (hereafter DEX) services, which are a major type of DeFi servi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are no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RUSFTI’ Act such as CEX. Nevertheless, as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hereafter FATF) revised the Virtual Asset/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Guideline and the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will be acting, regulatory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DeFi services. Additio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classification of foreign-source income related to virtual assets for non-residents and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withholding duties on CEX and DEX.
    This paper scrutinized whether we should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on DeFi related to "lending" and "staking", which are major types of DeFi services. The Income tax act of Korea classifies virtual asset income as other income and has a structure that encompasses all transfers including alienation, lending, and exchange. Therefore, it needs not have got details similar to the U.K. regulation case. By the way, from the Proof of Work (POW) blockchain network to the Proof of Stake (POS) blockchain network, there are some ambiguous parts in the Income Tax Act regarding the taxation of rewards related to "staking," which requires a clear presentation. Users to choose "staking" contribute to maintaining their POS blockchain networks by delegating(or lending) their votes from their owned virtual asset to validate the network to the network itself. Therefore, in the perspective view of including the meaning of ‘lending’ in the Income Tax Act of Korea, it is necessary that a clear standard needs to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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