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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ctual Residence of the Lessor amo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newal of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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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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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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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4권 / 1호 / 51 ~ 78페이지
    · 저자명 : 최지현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 중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것으로서, 2020. 7. 31. 개정 및 시행되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1개월 전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였다.
    그 중 특히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거절사유로 두었는데, 법 개정 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이 갱신거절사유 중 가장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에서 더욱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최근 이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수차례 선고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급심 판결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게재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의 법적 성질 및 본고의 논의범위인,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그 주택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 및 매수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관하여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 및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거래계에서 분쟁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고의 논의범위인 사안에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영어초록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20. Among the amendments, in particular, the details of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re somewhat different. It was revised and implemented on July 31, 2020. Article 6-3 of the Amended Owners Act states that the lessor cannot refuse a contract renew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f the lessee requests for a contract renewal within 6 months to 1 month before the end of the lease period. It is stipulated in each item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mong them, in particular, No. 8 set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when the lessor (including the lessor’s lineal ascendants and direct descendants) actually intends to reside in the purpose house” as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It has been predicted to be the most controversial of the reasons. Because the fact that the lessor and the direct descendants of the lessor will live in the future is a subjective intention, there is no way for a third party to confirm this as the substantive truth, and even from the standpoint of the lessor, the lessee may request a renewal. This is because even if there is a willingness to live for the available period, the intention to live may disappear due to circumstances such as having to sell the leased object.
    In relation to this, the case where more disputes can arise in the actual transaction is “when the lessor sold the leased object and the buyer intends to live in the leased object”. Recently, several lower court judgments have been made on these matters, and since there are many such types of disputes, it is expected that many lower court judgments will accumulat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judgments of the lower courts and analyze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the Presiding Act, focusing on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of “the real residence of the lessor, etc.” in Article 6-3, Paragraph 1, No. 8 of the Presiding Act. It remains to be seen what the Supreme Court will decide on this cas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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