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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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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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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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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0권 / 3호 / 265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혜정

    초록

    최근 10년 사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많은 내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비체계적인 관계로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거나 또는 무리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한 예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다. 본 판결은 비단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비쳬계적으로 개정되어 온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폭력범죄체계를 비동의 간음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하고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하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강제력의 단계에 따른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처벌을 체계화함으로써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 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last decade, many issues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with sexual violence have changed. Nevertheless, there is a case where there is an un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because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for sexual violence offenses, or because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sexual violence is unsystematic. An example is the 2018do16002 ruling, which acknowledges the quasi-rape. The ruling is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inability to quasi-rape, but the cause of the problem can be found in the revision of the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offenses.
    Even if it is adultery not based on the assault, the degree of intimidation or the use of a state of irresistibility required by the Supreme Court, the victim may actually be violated. Thus, it is argued that we should introduce ‘non-consent’ sexual crime. In fact, there has long been a claim in the criminal law association that the sexual violence crime system should begin with ‘non-consent’ sexual crime. However, there is some disagreement, because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t’ sexual crime can lead to too much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to punish sexual behavior against the victim's will is desirable. But it is not desirable to introduce ‘non-consent’ sexual crime simply according to global trend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cept gender perspectives in the establishment and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but not to undermine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in criminal law. In such a way, it would be desirable to remedy the punishment system according to the level of forcing. Therefore, penalties need to be organized by subdividing the requirements for rape offenses under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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