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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황금주(Golden Share) 도입의 효용성 검토 - 영국와 EU 등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ty of the introduction of a Golden Share under Korean Commercial Law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the UK and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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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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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황금주(Golden Share) 도입의 효용성 검토 - 영국와 EU 등의 경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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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5호 / 139 ~ 181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황금주는 1982년 2월 영국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약 20여 년간 세계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황금주에 대한 영국에서의 활용과 그 기능, EU위원회의 견해와 유럽법원의 주요 판례를 고찰한 후 회사법상 입법적 효용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고찰의 결과 1997년 이후 유럽에서는 EU위원회를 중심으로 황금주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원칙들이 정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황금주의 활용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유럽법원은 주로 자본이동의 자유원칙, 영업소설치의 권리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을 근거로 황금주의 활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EU에서는 황금주를 발행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거래활성화, 회사의 자금조달 및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상법상 황금주 도입의 효용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황금주는 영국이 신자유주의적 철학에 기초하여 창출된 구조(tool)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수단이다. 이는 최초로 황금주를 이용한 TRC 등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황금주는 임시적으로 통용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효용성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익이나 공익을 유지ㆍ향상시켜야 하는 기업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경우, 당분간은 대륙법계의 오랜 전통과 속성에 따라 확립된 입법방식을 존중하여 현행과 같이 상법의 특별법의 형식으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golden share concept was established in the UK in February 1982 and disseminated throughout world over about 20 years. After inquiring into the function and practical usage of a Golden Share in the UK, the opin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garding a Golden Share, and the main cases under which they were judg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is article suggests an opinion on whether or not Korean Company Law should introduce a Golden Shar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know the current direction of some definite principles that made it difficult for EU Member States to adopt a Golden Share after 1997. This direction has become even firmer by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at have provided interpretations as to certain functions and utilization of a Golden Sha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ook a negative view on the adoption of any Golden Share, mainly based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rinciples of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right of establishment,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future, unless any Member State complies with these principles, that State cannot use a Golden Share even though one has already been issued. In addition, based on the point of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evitalization of securities transactions, company financing, and legislative policy, this article make clear that the utility of the introduction of a Golden Share under Korean Commercial Law will be of relatively little effectiveness.
    Golden Share was not a tool created on the base of the new liberalistic philosophy, but it was a means for supplementing a government's financial deficit, and it is well to be aware of the cases of TRC, etc. that are described in this article. In these examples, Golden Share was a stopgap measure that was a tool that had original limitations and for which its utility has been exhausted. As a consequence, in the case of privatization of strategic companies of national or public interest,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which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s and attributes of Continent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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