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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 patients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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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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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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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30권 / 165 ~ 197페이지
    · 저자명 : 이재경

    초록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중단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뿐이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성년환자와 미성년환자를 달리 취급하거나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다. 이미 시작된 죽음의 단계는 환자의 결정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미성년 환자와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의사충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현장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가족결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as reviewed. A minor patient's wish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ressed only through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f there is no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the legal representative with parental authority decide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 patients is restricted or reduc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compared to adult patients who can confirm their wishes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or family state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not treated differently in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is because the only subjects of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are pati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dying. Medically meaningless interruption of medical care for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ather, procedure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 patients without a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n order to proceed quickly, it is better to have the decision made by a medical ethics committee rather than expanding the range of families that can make the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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