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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법적 쟁점 (Study of Legal Issues Concerning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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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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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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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8권 / 1호 / 127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해식, 이승민

    초록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감면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자진신고자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리는 감면불인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다음, 감면불인정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면제, 형사고발의 면제 등의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불안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대상적격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한 논의는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진신고자등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감면신청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감면불인정통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등의 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쟁송법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며, 대법원 또한 행정처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상판결에서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근거들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섣불리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해 제소기간이 적용되어 불가쟁력이 부여되고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감면불인정통지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러한 제재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감면불인정통지의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피심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처분성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e decision at issue (the “Dec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for the first time that a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issu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may be appealed. In so holding, the Supreme Court reasoned that allowing a leniency applicant to appeal a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benefits the leniency applicant by clarifying at an earlier stage whether the leniency applicant wi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Korean leniency program adopted pursuant to the Korean antitrust statute, a cartelist may be exempt from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if its leniency application is accepted by the KFTC. If, however,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FTC determines that a leniency application does not qualify for leniency, the Secretary General issues a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This notice comes into effect once it is formally adopted by the KFTC in an administrative ruling.
    In Korea, an administrative ruling may be appealed only if it affects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a pers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egal theory, in determining whether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a person are affected, the key inquiry is whether the person at issue needs an effective remedy.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tended to acknowledge the need for an effective remedy rather broadly as is demonstrated by the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is questionable in some respects. In particular, if a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is appealable, it in itself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ruling. Under Korean law, an administrative ruling may be appealed only within 90 days after service of the ruling. If, on the other hand, a leniency application rejection notice does no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ruling, a leniency applicant will have a longer window of opportunity for an appeal with respect to the rejection of its leniency application because it will be able to file an appeal after the KFTC has issued a ruling formally rejecting the leniency application.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ramifications of the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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