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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으로서의 산분장의 제도화에 관한 관견 (Perspectives on Institutionalizing Scattering Burials as Natural Burials under the Funer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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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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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으로서의 산분장의 제도화에 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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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9권 / 4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박수곤, 남하균

    초록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는 다양한 장사법(葬事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장에 대해서도 이를 매장이나 화장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월 24일에 시행될 개정 장사법에서는 자연장의 개념에 산분장(散粉葬)을 포함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사법 제2조 제1호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산분을 자연장의 하나로 포섭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천이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는 우리 관습상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특별히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고자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산분행위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분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불안요소가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를 용이하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분을 대표적인 규제법의 하나인 장사법에서 정면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나친 규제로서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자연장에 관한 장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분을 자연장의 일 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방안이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행 장사법상의 자연장은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 따라서 2025년 시행될 장사법상 자연장의 개념처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행위를 자연장의 일환으로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산분장의 개념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교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분을 장사법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내용을 매장과 화장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컨대, 산분을 자연장의 일종으로 포섭하고자 한다면, 현행 장사법 제2조 제3호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 규정내용의 면에서도 화장한 유골의 다양한 처리방법을 포섭할 수 있는 취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장사법 제2조 제3호를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에서 특별히 마련한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자연환경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거나 또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일정구역 또는 산・강・바다의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Act on Funeral Servic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eral Act’) stipulates various funeral laws and specifically regulates natural burial as distinct from burial or cremation. However, the revised Funeral Act, which will take effect on January 24, 2025, envisions including the concept of scattering cremated remains within natural burial. Consequently, Article 2, Clause 1 of the Funeral Act now states, “‘Natural burial’ refers to the act of burying cremated remains under or around trees, flowers, grass, etc., or scattering them in areas such as the ocean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re seems to be room for examination from various aspects as to whether incorporating scattering as a form of natural burial was indeed a rational approach. First, the act of scattering cremated remains in mountains or seas is a common phenomenon in our customs, and when attempting to regulate this by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identify social and cultural issues arising from such scattering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asily find indications that scattering is causing socio-cultural instability in our current society. Nevertheless, if we attempt to directly regulate scattering in the Funeral Act,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regulatory laws, it could be evaluated as excessive regulation, potentially considering all citizens as potential criminals.
    Next, considering the existing provisions related to natural burial in the Funeral Act comprehensively, there may be questions about whether incorporating scattering as a type of natural burial was logically appropriate.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naturalburial in the current Funeral Act is quite narrow. Therefore, even if the act of scattering cremated remains is added as part of natural burial, as in the concept of natural burial in the Funeral Act to be implemented in 2025, the problem of not properly encompassing the concept of scattering remains uncorrected.
    Therefore, to introduce scattering into the Funeral Act, the content of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to contrast with burial and cremation, as examined in this paper. In summary, if we intend to incorporate scattering as a type of natural burial, it would be necessary to first revise Article 2, Clause 3 of the current Funeral Act. However, in terms of its content, it should be designed to encompass various methods of handling cremated remains. Specifically, we could consider revising Article 2, Clause 3 of the current Funeral Act to read, “‘Natural burial’ refers to the act of disposing of cremated remains in specially prepared places in funeral facilities or burying or scattering them in the natural environment,” or “‘Natural burial’ refers to the act of scattering or burying cremated remains in certain areas within funeral facilities or in specific locations in mountains, rivers, or s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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