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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촉진과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prietary right(ownership) on the currency securities(bill of lad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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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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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촉진과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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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8권 / 4호 / 283 ~ 317페이지
    · 저자명 : 전우현

    초록

    상법의 각종 제도와 그 해석에 관한 연구는 현실경제와 동떨어질 수 없다. 그리하여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은 유통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관해 해석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또, 화물 등에 대해 화물상환증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이상 이로써 화물(또는 임치물)에 대한 처분(채권적 또는 물권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이 증권의 인도가 없으면 운송품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형식주의의 상법 제132조를 둔 것은 물권적 효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코 이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문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132조의 처분은 채권적‧물권적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법 제133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상대설은 상법 제133조에 의한 물권이전을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방식과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 중 엄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민법 제190조의 한 예시일 뿐이라고 이해한다.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의 효력과 같다고 보므로 목적물의 물권을 이전하려면 상법 제133조에 관계없이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요건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표설은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와 관련이 있고 민법 제190조의 취지를 수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하지만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간접점유이전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절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민법 제19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고 상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교부는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점유이전 원인이라고만 한다. 그 반면 유가증권적 효력설은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의 단순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가 아니라 유가증권에 표창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와 구별되는 유가증권적 양도방식이므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더라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가증권적 효력설에 의할 때 화물상환증의 유가증권적 기능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상대설의 난점을 극복하고 절대설의 지나친 점을 보완하는 효용까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입장만이 운송인이 제3자에게 보증도나 가도를 한 경우,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한 경우, 운송인의 직접점유 요부,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요부, 운송인의 일시적 점유상실의 경우 증권소지인의 물권보유여부, 운송인이 횡령한 경우 증권소지인의 물권보유 여부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상법의 각종 제도가 현실적인 국내 거래, 국제무역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면 우리 경제도 저성장과 불황을 넘어 명실공히 선진국의 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

    영어초록

    A study on the Commercial Act's provision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not be separated from the real economy. So I see it a serious problem that there are instabil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prietary right(ownership) on the currency securities(bill of lading etc.). As long as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it is natural to dispose the freight with(through) the bill. Thus, the Commercial Act §132 is set down ,which means 'without its delivery, no disposal of the freight'. This aims to achieve the pristine objective of the security's proprietary right(ownership), which is not meaningless. So it should not be taken as vain. The 'disposal' by the Act §132 comprises both disposal based on the credit and the ownership(possessory right).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views present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133. The Theory of Relativity stands on the premises that transmigrating ownership(possessory right) by the Article §133 of the Commercial Ac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ivil Act §190. The strict Theory of Relativity explains the Commercial Act §133 is only an example of Civil Act §190. So Transferring requirements of Civil Act §450(regardless of the Commercial Act §133) is also required in this strict Theory. And Representation theory requires the carrier's direct occupation of the baggages, though it sees the Commercial Act §133 as closely related with the Civil Act §190. It insists that transferring Securities represents the transfer of indirect occupation of the baggages. And the Theory of Absoluteness see the Commercial Act §133 as the Civil Act §190's special provision. It does not require further the Civil Act §450 when tranferring the right of the baggage through the bill.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y's Theory explains that the Commercial Act §133 is only showing the method of transferring rights embodied in the securities, differing from the Civil Act §450. It can overcome the weaknesses of other theories.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should show the accurate and stable standar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s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If so, Korea's economy can progress beyond the slow growth and rece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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