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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해석상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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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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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해석상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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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1호 / 313 ~ 336페이지
    · 저자명 : 박상진

    초록

    본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둘째, 본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을 방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기수시점 또한 방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소훼’의 시점을 어느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가? 넷째, 현주건조물에서의 ‘현주성’과 건조물의 ‘일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상의 물음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ⅰ)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특징은 ‘공공위험범’으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재산범’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건물내부의 ‘특정인’에 대한 위험의 측면을 아울러 가지는 상당히 복합적 성격의 범죄로 대표적 추상적 위험범에 있다. 그러나 본죄에 추상적 위험범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본죄와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ⅱ) 실행의 착수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대한 ‘점화’라는 형식적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비록 점화행위가 유보된 상태일지라도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방화할 의도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소훼될 고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실질적 관점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ⅲ) 기수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방화의 특징이 ‘위험의 불특정적인 확대경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추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즉 목적물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으면 충분히 추상적 위험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방화죄는 어디까지나 공공위험범인 이상 공공의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방화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죄의 기수시기는 종래 막연하게 생각되어 온 것과 같이, ‘소훼’의 시점이 아니라, ‘공공위험’이 발생한 시점이 독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ⅳ) 현주건조물의 의의에 대한 이해로 우선 현주건조물의 범위와 관련된 건조물의 일체성에 대한 판단에서 연소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물리적 일체성’ 및 그 장소에의 체류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적 일체성’의 양 기준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기능적 일체성만으로는 현주건조물을 긍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주성의 의의와 관련하여 주거라는 ‘사용형태에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의 틀로 삼고, 그 구체적 판단요소의 객관적 측면으로는 기와침식의 장소로서의 일상적 사용성의 유무, 그리고 주관적 측면으로는 거주자의 의사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problematical points on this paper have started four questions as the following order. First, what is the essence of the crim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etc? what are for the protective benefit of the law? Second, what point of time is appropriate to deal with the commencement stage for the crime, associated with the essence of the crime of arson? Third, what point of time is suitable for the consummated point of time or burning point of time 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crime of arson? Fourth, how is ‘present living’ of the crim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etc understood? With respect to these questions, I present my opinions in order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crim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etc, is a crime of public danger, at the same time, a crime of property, and a representative abstract crime as a substantially complicated characteristic having a danger with a specific person inside the building. Also, the crime shall not be interpreted on the formal act of ‘burning’ an object or carrier concerning the commencement stage, but shall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on the ‘danger’ considering over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accused/ defendant’s intent and recognition, criminal method and structure, criminal scene and circumstantial surrounding, type and character of carrier, and so on, although the burning act is pending.
    Moreover, the abstract danger with respect to the consummated point of time shall be permitted enough if ‘The unspecific expanding tendency of the danger’ is a characteristic of the crime of arson so that the circumstance for accepting the abstract danger of the social benefit of the law, an independent situation of burning the object is reached. Merely, it shall be independently considerable that the consummated point of time is not a burning point of time, but a point of time of generating a public danger. Finally, the objective with respect to the understanding and criterion of ‘present living’ of present living building, the objective perspective shall be considered as whether or not a person usually uses to live the place as well as the subjective perspective is whether or not there is a resident’s intent to live in the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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