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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The structure and issue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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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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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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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7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정호경

    초록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청탁관행 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로 진단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 특히 형법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하는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는 두 요건을 모두 배제하거나, 직무관련성만을 요구함으로써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형법과의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등 금지, 위반시 처리 절차, 벌칙 등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적용기관의 광범위함이 문제된다. 청탁금지법은 각 조항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조항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는바, 적용대상자의 광범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청탁’, ‘사회상규’등의 개념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로서, 관련 판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8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행위를 8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향후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각 조항의 내용 및 조항간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After much argum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in 28. Sep. 2016 finally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is Act regulates not only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but only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In article 5 prohibited behaviors are described detailed. This Act prohibits, on the other hand,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one million won at a tim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But this Act has some problem. It covers too large range of persons and has some vagueness. And in article 8, the relation of section 1, 2, 3 must be clarifi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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