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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Blockholder Disclosure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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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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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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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3호 / 49 ~ 84페이지
    · 저자명 : 김병태

    초록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내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5% 룰(Rule)’ 또는 ‘주식대량보유 보고’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도 투자자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대적 M&A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불공정하게 침탈당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교란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지 25여년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고기준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5%에서 ‘3%’ 이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5일’ 이내의 보고기간도 전자보고가 이미 시행중이고 외국의 기간단축 움직임에 발맞추어 ‘2일’ 또는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대량보유의 경영참가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이 실제로 보고자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투자 목적의 보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목적에 상관없이 법률상의 냉각기간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록 법률이 정한 내역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므로 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blockholder disclosure is intended to ensure fair and orderly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to help them make informed decisions.
    In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FICMA) provides the regulation on the disclosure of block ownership in listed companies,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5% rule.’ Under the FICMA, a blockholder (or shareholder) acquiring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of a listed company must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the Korea Exchange (KRX) within 5 days when the blockholder acquires 5% or more of the listed company’s total equity securities issued and also when the blockholder raises or reduces its equity ownership by 1% point or more, or when the five percent blockholder alters the purpose of its equity ownership or enters into or amends an agreement that can materially affect its equity ownership to the listed company.
    This article examines blockholder disclosure systems in many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s the capital market situation in Korea. As a result, som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For example, it is noted, considering foreign countries’ regulations and market situation with respect to the blockholder disclosure, that the rules of 5% holding and 5 days in Korea’s blockholder disclosure need to be reduced to respectively 3% holding and 3 days.
    It is expected by these suggestions that the 5% rule or the blockholder disclosure will work more efficiently for the benefits of all shareholde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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