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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와 金錢의 臟物性 (Der Computerbetrug und die Ersatzhehlerei an 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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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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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와 金錢의 臟物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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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3호 / 145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일체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한다. 특히 각 금융기관마다 전자금융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홈뱅킹(Home Banking) 또는 인터넷 뱅킹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한 이후 이를 이용한 재산범죄는 급속히 증가하지만 사기죄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정당한 비밀번호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신용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한 사용에는 2001년 새로 추가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러한 점은 ‘부정한’ 사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인출과 계좌이체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후자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서 처벌하게 되므로 행위의 태양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객체인 이득의 성질에 따라 범죄성립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일한 행위태양이 취득한 재산의 형태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양자 간에 균형도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판례가 계좌이체의 경우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반대로 장물인 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성이 인정된다는 근거 하에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금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산범죄의 직접적 대상물인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이지만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다른 금전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 본범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물성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물인 금전을 교환하여 취득한 다른 금전은 마찬가지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환받은 점유자인 본범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즉, 금전이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의 개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게 된다. 오히려 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금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체장물과 마찬가지로 장물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347-2 KStGB(Computerbetrug) ist die zentrale Vorschrift im Computerstrafrecht. Die Vorschrift ist auffangstatbestand von §347 KStGB und die Auslegung des §347-2 KStGB soll sich zu dessen Eingrenzung an der Auslegung des §347 KStGB orientieren.
    Mißbrauch von Geldautmaten oder Bankomat und vo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auf Internet-Bankverkehr ist von allem die Streitfrage um die Auslegung des §347-2 KStGB. Besonders Gesetzgeber hat 'unrichtige verwendung von richtiger daten' zu ‘Input von unrichtiger Anordnung' des §347-2 KStGB hinzugefügten. Aber es ist richtig so anzusehen, daß 'unrichtige verwendung von richtiger daten' in 'Input von unrichtiger Anordnung' enthalten ist.
    Die Hehlerei setzt eine Vortat voraus und besteht ihrem Wesen nach nicht in der Teilnehme am deliktischen Gewinn aus der Vortat, sondern im Festigen oder Verlängern der widerrechtlichen Sachentziehung im einverständlichen Zusammenwirken mit dem Vortäter. Aber Ersatz- oder Erlöshehlerei nach geltendem Recht nicht strafbar ist. aber fraglich ist, ob die Hehlerei an gewechseltes Geld als Ersatzsache möglich ist. Sie wird abgelehnt, weil das gewechselte Geld dem Vortäter gehört und der Besitzer erlangt das Eigentum an Geld, als das Geld nicht indivisualisiert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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