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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名義信託에서의 不當利得返還에 關한 小考 (A Study on the Return of Excessive Profits about Contract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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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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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名義信託에서의 不當利得返還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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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27권 / 2호 / 61 ~ 82페이지
    · 저자명 : 조장우, 배병일, 김홍택

    초록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의 권리로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수탁자의 권리로 한다고 공시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들을 속이며 공시의 원칙을 무력화시킴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에도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신탁자의 권리회복에 조력하며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명의신탁이 근절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학계의 일부견해는 최근까지도 수탁자에 대한 신탁자의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길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론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구성 또한 반사적으로 수탁자에게 근거없이 이득을 허용하는 결론에 귀착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에 대한 해석을 다수설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논제는 결국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와 그 반환범위의 문제라 할 것인데, 특히 거래안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유효한 것으로 상정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선의인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서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지 못하고 매매대금만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취하는 불합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간에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수적 견해와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신탁부동산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됨을 우려하여 비교적 법문언에 충실한 법리를 전개한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법의 취지 이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선 그간의 다수학설과 판례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법문을 무시한 해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로서 부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체적인 판결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금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통상 신탁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고 보면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근거없는 이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왕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든지 또는 시가상당액의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든지 신탁자는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As generally known, the cases that the real rightful person and the person registered are different in the country with its registration system are apt to happen and the matter of ownership confirmation in the ownership relation in aspect of the substantive law i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modern ownership has been interpreted as not a absolute right but a relative
    right with modern private law going through its introdution stage to the legacy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which has resultingly provided the birth of said problem. To begin with the legacy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ended and the current civil law being put into effec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hange in real right converted from counter-requisite principle to formation requisite principle, thereby agreement of the real rightful person with the
    person registered being sought. Nevertheless, our long customary practice has followed false registration, what is called, showing disagreement of the real rightful person with the person registered, so judicial transaction order became disordered and, furthermore, it was degenerated into a means of real-estate spec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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