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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On Scope of Review in a Tax Litigation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firs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ts Initial Tax Assessment : 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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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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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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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2호 / 198 ~ 228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차례로 있은 때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계속하게 되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심판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의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2년 말에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 문제는 이른바 ‘흡수설’과 ‘일부취소설’의 조합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흡수설’이 적용된 결과, 하나의 납세의무 단위 내에서는 하나의 과세처분―당초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하고, 감액경정처분은 이 하나의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존재를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이 이 중 어느 것을 ‘일부 취소’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과 이에 대한 평석인 이 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 판결은 이에 관하여 감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따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결론이 위 개정법의 입법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을 구성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도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decision rendered on April, 2011,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 the currently prevalent theoretical frame, it is sometimes surprisingly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review by court in a tax litigation case. This is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or Verwaltungsakt in German literature, by which a tax liability is legally “established.” This concept loses no importance in the area of tax litigation, where taxpayers in most cases are required first to identify relevant tax-establishing “administrative acts,” and then file lawsuits to have them cancelled. Thus the issue gets particularly complicated when the tax authorities amends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amendment increases or decreases the tax liability, because both the initial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amendments are qualified as “administrative acts.”There was always much controversy on the issue among both tax practitioners and academics, and the controversy has just entered into a new phase with the enactment of a new statutory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issued a series of new decisions on the “scope of review” issue. Among those new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a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firs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ts Initial Tax Assess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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