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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nial of Deduction with the Non-Business Provisional Payment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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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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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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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6권 / 2호 / 98 ~ 130페이지
    · 저자명 : 강인철

    초록

    법인의 차입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정한 차입금이자의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인 대여금 내지 이에 준하는 금원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 역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인 방법, 즉 금융기관에 법인이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정기예금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우회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편익을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 그 자체의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내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도대체 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미국 소득세법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조세회피행위에 관련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여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미국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실질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가 가지는 한계점 등을 검토한 후, 법원이 이 사건을 비롯한 일반적인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하여 조세형평 등을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영어초록

    As a general rule, interest on borrowing by corporation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 But, some itemized interests which have no relation with corpora- tion's business are not deductible. The deduction of interest on debt incurred by corporation to loan non-business provisional payment or something like that to the related person is not allowed.
    But, when corporation uses indirect funding to related person, e. g. when corporation puts fixed time deposit to the bank, and bank uses that deposit as a collateral and loans to the related person, instead of using direct lending, the deductibility of that funding can be controversial.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 the indirect funding to the related person case like the above, such funding cannot be considered as a direct loan to the related person, even if the related person enjoyed the benefits by the indirect funding, therefore, tax code which disallows the deduction of interest incurred by non-business provisional payment should not be applied to this case.
    With regard to this decision, I discuss the Korean theory abou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explain the American theory about why interest should be deductible as a cost, and deal with various opinions and judicial decisions abou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area of tax avoidances, and examine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s discussed in U.S. Finally, I discuss the limitation of principle of taxation by statutory law and deliver my own opinion that court should app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the tax avoidance cases, because I think this kind of positive approach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will help the achievement of the equity of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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