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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석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The Right of Decision of Selection System of a Candidate for the Head of a University -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rticle 24, Sub -Sectio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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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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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석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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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차정인

    초록

    부산대학교 총장은 2012. 8.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원고)은 부산대학교 총장(피고)을 상대로 학칙개정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란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동 조항 제1호는 간선제를 의미하고 동 조항 제2호는 직선제를 의미한다. ③ 그러므로 대학은 학칙개정을 통하여 제2호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제1호의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④ 학칙개정권한은 고등교육법상 총장이 가진다. ⑤ 그러므로 대학총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학칙 개정 권한에 따라, 대학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 대법원판결은 문리적 해석과 법체계적․논리적 해석상 문제가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는 직선제가 아니다. 제2호는 어떤 제도이든 교원의 합의로 결정되는 선정제도를 의미할 뿐이다.
    (2) 교원과 직원은 법률상 구별된다.
    (3) 일반적인 학칙개정권은 총장에게 속하나 ‘총장선정제도에 관한’ 학칙개정권은 총장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은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선거권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은 ‘해당대학이 정하는 바’의 의미를 분명히 판시하지 않고 직원투표결과를 끌어들여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의 비중을 무시한 것이며, 학칙상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를 무시하여 공공단체인 국립대학의 최소한의 규범적 운영을 경시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의 본질이 마치 대학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인양 설시하고 있다. 분쟁의 실질인 교육부의 행․재정적 압박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대학 자율성 침해의 본질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법공동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영어초록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rticle 24, Sub-Section 3 is as follows:

    The Committee shall select a candidate for the head of a university by any of the following means,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1. Selection at the Committee; 2. Selection under the methods and procedures agreed upon by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The essential point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re as follows.
    ① “1. Selection at the Committee” in the provision means indirect election and “2. Selection under the methods and procedures agreed upon by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means direct election. ② On the authority of Higher Education Act, the head of a university has the right of the revision of university regulations. ③ So, it is not illegal that the head of a university change the selection system of a candidate for the head of a university from direct election system to indirect election system, even though the faculty council vote against i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de a few mistakes in a grammatical interpretation.
    ① “2. Selection under the methods and procedures agreed upon by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does not mean direct election. It only means the election system agreed upon by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② The meaning of ‘faculty member’ are obviousl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personnel’ such as administrative personnel, etc.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chools and assistant instructors.
    ③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rticle 24, Sub-Section 3 is a special law to Higher Education Act. So the former should be applied before anything else.
    ④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clear decision of the meaning of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does not mean the total number of the faculty member's votes and those of personnel'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lause, the decision made a serious mistake. Although it is important if self-government of university were infringed or not, the decision did not give a essential judgment. -The e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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