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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공표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Publication of the Decision to giving a Rating to Daycare Centers under the 「Child Care Act」 and Document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December 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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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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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공표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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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5권 / 3호 / 99 ~ 124페이지
    · 저자명 : 한귀현

    초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의 방식과 관련하여 문서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 판례는 문서주의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 왔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외부에의 표시와 관련하여 ‘공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바,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의 규정은 특별규정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행위의 처분성을 전제로 하여 특히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서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시사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입법론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결정의 공표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규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의 방식으로서 문서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화·디지털화,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과 스마트행정의 발달과 같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처분방식의 다양화 내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24(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des for the principles of documentism regarding the method of disposition. However, Article 30(3) of the Child Care Act and Article 32-3(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hild Care Act provide for the method of “publication” in regard to indicating outside a decision to give a rating to daycare centers.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se provisions are exceptions to the documentary principle set forth in Article 24(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ecause they are applied as a special provisions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etc.” The significance of the ruling in ques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specified for the first time that Article 30(3) of the Child Care Act, which stipulate the dispositive nature of the act of giving a rating to daycare centers, and Article 32-3(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are special provisions and therefore exceptions to the documentism principle of Article 24(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other hand, the implications of the that ruling, which recognized an exception to documentism principle, are as follows. Firs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at the exception to the documentism principle in Article 24(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onstitutes a special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of the publ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diversifying or changing the methods of disposition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such as electronization and digitization,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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