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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 (Legality of non-approval as to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changes in the form and quality of any land without deliberation by Urban Planning Committee - Regarding Supreme Court’s decision, 20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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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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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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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7권 / 3호 / 171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길량

    초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성질,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와 ②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③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하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근거 규정이 ‘허가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도의 취지와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재량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고려했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누락한 경우는 이를 이유로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in order to permit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it must be deliberated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it was legal to grant non-approval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without going through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f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granted non-approval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without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exits procedural flaw that makes the disposition unlawful.
    Regard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must go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there may be a view that ① it dose not have to go through deliberation in case of non-approval, ② it must always go through deliberation, and ③ it is not necessary if it is objectively clear that the permit is not possible.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instant case that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need to go through deliberation in case of granting non-approval is justifiable. Firs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in order to permit … it must be deliberated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chronology of enactment and amendment, the urban planning committee's deliberation procedure appears to be aimed at discretionary control in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affecting urban planning. And it is still possible to contro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out deliberation through cancelling the dispositions when administrative agency did not consider the things those had to be examined because of omitting delib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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