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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Surrounding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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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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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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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1호 / 9 ~ 38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상법 제383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많아 이 특칙은 상당한 효용이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특유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를 “1인”만을 두는 까닭에 기존의 법률 내지 법리의 장점 혹은 단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사 1인만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그 1인 이사가 퇴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은 복수의 이사를 두는 회사와는 달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이사를 1인만 두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폐쇄회사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총주주의 동의로 가중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1인의 이사만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의 해임안건이 다수파 주주에 의해서 부결될 여지가 매우 큰 까닭에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은 일반회사에 비하여 큰 의미가 있다.
    소규모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전원출석총회에서 찾기 보다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상법이 마련한 특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규모 회사가 채용할 수 있는 서면결의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만약 모든 주주가 서면투표, 전자투표 내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물리적 개최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체하면 소유자이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주주의 전횡이 우려되기도 한다. 넷째, 회사기회의 유용 또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승인할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외에서는 총주주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된다.

    영어초록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n artificial entity. It must be managed by designated natural persons. In Korea, a stock corporation must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who ar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by a common or ordinary resolution. However, in case of a corporation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one billion won (hereinafter “small corporation”), it is permitted to have one or two directors.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that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may fa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me legal rules concerning a stock corpor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a small corporation which has one director. Because it has one director, for example,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replaced by tha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voting must be straigh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filling the board with his own slate of directors. An ownership-controlled corporation resulting from the unific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represents the most prevalent form of a small corporation where only one director serves. Therefore, it is akin to a closely-held corporation in which majority shareholders intervene in decision-making while most of the outside small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have a voice.
    If all shareholders of a small corporation are in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63(4), their general meetings can be convoked without convocation procedures. Thus, Article 353(4) is the exceptional clause which is of significance for a small corporation. As long as written resolution, written or electronic ballot, and early voting are permit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skeleton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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