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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Zur Rechtswirksamkeit der rückwirkenden Regelungen des Beamtenrentengesetzes(BRG) im Hinblick auf die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24.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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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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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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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299 ~ 32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민이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침해되는 국민의 신뢰이익이 경미한 경우, 현저하게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우선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율대상과 인적 범위가 제한된 처분적 법률이 아니며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일반적 법률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에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 경제상황, 국민의 연령구조, 세대 간 또는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며,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일종의 ‘정책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기득권이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 공무원 범죄행위의 일반적 예방,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장, 국고부담의 경감 등을 고려한 일종의 조정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매달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연금급여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신법 시행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고 신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급여제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는 결국 부진정소급입법은 당사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수준의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급효의 일반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종전규정을 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내지 법의 공백상태로 이해하고 이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채권에 대해서 이후의 법률개정을 근거로 하여 제한처분을 하는 것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상 연금채권의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법률 개정 이후에 매달 이행기가 도래하는 연금채권은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여 장래에 도래하는 연금채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Die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24. April 2014, nach der er die Rechtsmäßigkeit der aus dem geänderten § 7 Abs.1 des ersten Halbsatzes folgenden Abzugsverfügung festgestellt hat, und zwar in dem Sinne, als das Rechtsverhältnis der Beamtenrente ex nunc monatlich zu regeln ist. Daraus ergibt sich die grundsätzliche Verfassungsmäßigkeit der unechten Rückwirkung, wenn damit das Vertrauen der Betroffenen nicht unverhältnismäßig verletzt wird und das sie rechtfertigende gereche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besteht. Im Verhältnis dazu folgt die Entscheidung des Berufungsgerichts aus dem Misverständnis vom rechtlichen Charakter des Rentenrechtsverhältnisses, dass seiner Auffassung nach die Auszahlung der Rente nicht nach der Fälligkeit der monatlichen Frist, sondern nach dem Zeitpunkt des Zurücktretens der Beamten vorkommt. Mit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stellt sich die Zulässigkeit der unechten Rückwirkung fest, die nach der Änderung des BRG das Rentenrechtsverhältniss ex nunc regelt. Trotz der Tatsache, dass die rechtliche Problematik der echten Rückwirkung weder von der Rechtsprechung des Berufungsgerichts noch des Obersten Gerichtshofs behandelt wurde, sind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u beachten, das die echte Rückwirkung der neuen Regelung vom BR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hat. Im Gegensatz zu der verfassungsrechtlichen Zulässigkeit der unechten Rückwirkung wird die echte Rückwirkung als verfassungswidrig angesehen, es sei denn die sie rechtfertigenden tragbaren Gründe bestehen. In der Wirklichkeit sind diese Rechtsfertigungsgründe insoweit von Bedeutung, als bei der Rentenreform notwendigerweise die teilweise echte Rückwirkung des Reformgesetzes im politischen Umfeld im brisanten Vordergrund steht. In diesem Sinne scheint der Rentenreform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zu den konkreten Rechtfertigungsgründen der echten Rückwirkung der notwendig zu sei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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