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The definition of "own" provid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 in Korea-Japan Tax Treaty - The Supreme Court 2013Du659 (2013. 5. 24.) -)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12
18P 미리보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7권 / 2호 / 45 ~ 62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초록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당해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에 따르게 된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위 조약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으로 주식의 형식적 소유자인 명목상의 법인이 아니라 그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게 되는 경우라면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주식의 ‘직접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에서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직접 소유’라고 규정된 조세조약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judicial relation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it is general that tax treaty provision overrides the domestic tax law. Therefore, when a foreign entity’s income is tax exempted, tax free, or taxed by the tax rate under the provision of tax treaty, the tax authority i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mply to the tax treaty.
    According to article 10(2) Ga of Korea-Japan tax treat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charged shall not exceed 5%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of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6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provision mentioned above, the precedent discussed here(“the precedent”) provided that 5% of the treaty income tax rate to the dividends shall be applied as the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s deemed to ‘own’ substantially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y utilizing the legal owner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company who is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income tax because the company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refore the treaty income tax rate to the dividends shall be applied. With this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recedent seems to be appropriate.
    Meanwhile, the precedent did not make reference on the matter whether the treaty income tax rate should be applied where the treaty requires expressly the company being paid dividends “owns directly”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dividend to apply the treaty income tax rate. For this, it would be proper to consider the company which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o qualify as a "direct owner" unless the tax treaty expressly exclude the case of indirect owner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