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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의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the employer who is the counterparty to the application for remedy and the order of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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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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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의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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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0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대상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간단히 전제한 후에, 사업의 경영담당자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일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의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 체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경우 법원의 그와 같이 단순한 결론은 해명되기 어려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수범자인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처벌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한정되고,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자는 구제명령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목적의 타당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법리 구성에 있어서의 정합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입법적 개선 방안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일반적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그와의 연관관계 하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로부터 결별시키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target judgment simply presupposes that an employer who is the counterparty to an application for remedy and a order of remedy includes all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 business)’, or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workers in the business’ as prescribed in Article 2, 2. of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TULRAA). However, such a simple conclusion of the court has a considerable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if the system and meaning of Article 81 (1) of the TULRAA are systematically recognized. This is because it is in line with literary interpretation that an employer who is a criminal offender under Article 81 (1) of the current TULRAA is limited to the persons who have committed an act of punishment, and therefore, the persons who are not punished under this provision cannot be a counterparty to a order of remedy. The conclusion that the court tried to reach in the target judgment can be recognized as valid. However, the legal composition is not logical. The only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improve legislation.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 general defin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the TULRAA. In addi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medy procedure for unfair labor practices should be separated from Article 81 of the current TULRAA, which is a penal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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