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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VAT Taxation on the Transac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 Commenting Primari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65524 delivered on April 12,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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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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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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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1호 / 255 ~ 287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이전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 시행령상 권리로 보든지 또는 권리 외의 무체물로 보든지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 시행령에 의하면 권리는 무체물의 일종 또는 예시에 불과하고 무체물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구 시행령상 권리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2013. 6. 7.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권리가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 시행령의 무체물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에 해당하려면 ①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②소비재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그 자체로 소비될 수 있는 것 등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권리는 형체가 없는 대상을 규율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 등에서 용역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럽의 부가가치세 준칙(Directive)과 같이 용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이전과 국고보조금의 수령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fac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65524 delivered on April 12, 2018 are as follows. When a corporation manufacturing petrochemical products sold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o the government and received subsidies in return for it, the tax authorities regarded it as a supply of goods and levied the VAT. The decision was firstly contested whethe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goods or not, and second, whether the government subsidies was excluded from the VAT bases.
    First, the decision stated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the right, a kind of good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revised in 199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Enforcement Decree”). The old Enforcement Decree stipulated the right as a kind of goods.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nclusion that the transa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subject to VAT taxation, whether viewed as the right or intangible thing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However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it is reasonable to judg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intangible thing becaus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right. The current VAT Act revised in 2013 uses the right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nything which has economic value other than all corporeal things and manageable natural forces, so it can be regarded as virtually the same concept as intangible thing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Under these criteria, a right under the current VAT Act should meet two requirements: The first requirement is anything that has economic value other than all corporeal things and manageable natural forces and the second requirement is anything that can be contributed to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or consumed by itself.
    Second, the decision stated that a corporation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in exchange for se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so the government subsidie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VAT bases.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government subsidies are not always excluded from the VAT bases, but only those not related to the supply of goods are excluded from the VAT b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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