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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숙소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을 중심으로 - (Taxation on the acquisition of the residence for the foreign teachers - with focus on the Supreme Court 2013Du21953(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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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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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숙소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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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7권 / 2호 / 25 ~ 43페이지
    · 저자명 : 엄상섭

    초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며 대학총장의 관사와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과 관련 사건에서 총장 및 담임목사는 대학교와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으므로 대학총장의 관사 및 담임목사의 사택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교회의 부목사나 은퇴한 신부가 사용하는 사택은 부목사나 은퇴한 신부가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원고 학교법인이 그 소속 대학의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외국인 교원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비과세설(원고와 원심)과 외국인 교원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설(피고 및 제1심) 모두 논리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의 총장과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사택은 그 사용자인 총장과 담임목사가 목적사업을 위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오피스텔은 이와 달리 단지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공된 것이고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성당에 파견된 수녀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천주교유지재단이 성당 밖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데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어떻게 구현ㆍ적용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41(1) of Local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the real property which is acquired by the school established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for the purpose of business is exempt from acquisition tax. Judicial precedents defines the meaning of “utilizing real property of non-profit entity” as utilizing real property for the very purpose of that non-profit business itself. Hence, the acquisition of residence for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exempt from acquisition tax because the position of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indispensable for the purpose of a university or a church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cquisition of residence for associate pastors or retired priests is not exempt from acquisition tax because associate pastors or retired priests are not essential positions for religious activities of church.
    In this case, the main issue was that whether the acquisition of 20 efficiency apartments for the residence of foreign teachers of the university is exempt from tax or not. One theory arguing imposing acquisition tax in this case regards that the position of foreign teachers is critical for the educational business of the university. The other theory arguing tax exempt in this case regards that the foreign teachers are not essential for the educational business purpose of the university. Both seem to be logical.
    Providing a residence for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considered for business purposes because their stay in the residence is for business activities as they take essential roles in the business. With this respect, it would be proper to impose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efficiency apartments for foreign teachers because efficiency apartments provided to foreign teachers are not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foreign teachers but just for their convenience sak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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