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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Law-Forming Action (‘Rechtsfortbildung’) by Judges and their Limits in Tax Law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333 dated July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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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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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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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8권 / 1호 / 323 ~ 350페이지
    · 저자명 : 서보국

    초록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이다. 그중에서 특히 앞부분, 즉 ‘… 시행 당시…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판단기준에 대한 시제가 ‘시행 당시’는 현재이며 ‘해당되었던’은 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1년간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월 1일 당시에 해당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년도 1년간의 자료로 판단하거나 1년이 지난 후인 2017년 1월1일에야 판단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1년간의 평균 종업원 수와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법령이 해당 사안을규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문언이라는 점이 법리적 논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부칙규정의 결함을 법적용기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확대적용(또는 축소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더 설명할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한계를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쟁점 부칙규정에서 사용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법률해석(강학상 정확하게는 목적론적 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확대적용)을 하였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객관적 목적론적 확대적용을 한 것으로서 법관의 법발견작용이 아니라 법형성작용을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부칙규정의 문언에는 이전에는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각 과세연도별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도 해당하는 경우’로 부칙규정의 요건을 확대적용한것이다. 문제가 된 부칙조항의 문언이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기업’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는 현재형으로 규정되었더라면 조금 더 입법의 공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법령개정을통해 해결해야 했을 입법의 공백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적용을 한 대상판결은 허용되지 않는 법관의 법형성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statutes at issue in the target judgment, all problems arise in that the tense for the judgment criteria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the present, and the “applicable” is the past. Income tax is a period tax, and the duty to pay the tax is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one-year taxable period. This is because, at the time of January 1, there were no data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any was a small business. The criteria for judging a small busines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e also based on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per year and sales per year.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osed of language that is structurally flawed to regulate the case. In order to solve the deficiencies in these supplementary provisions, more concrete arguments for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r teleological extension (or reduction application)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limits of these issu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judge's discovery of the law and the formation of the law.
    The judgment of the subject matter was interpreted as a legal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the meaning of the text of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at issue. As an objective teleological extension that is not favorable to the taxpayer, it is a law-forming action, not a law-discovery action of a judge. The text of the Addendum of Issues is a requirement only when an enterprise that was previously a small enterprise is no longer a small enterprise accord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However, this is an expanded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by-laws. If it had been stipulated in the present tense rather than the past tense, the legislative void would have been reduced. The target judgment that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ve void that should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in a direction unfavorable to the taxpayer is evaluated as an attempt to form a law by a judge that is not allow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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