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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규제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개념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을 중심으로 - (Defini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under Disclosure Regulation for Foreign Companies - Focused on Supreme Court August 1, 2018 Ruled 2015 Du 2995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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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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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규제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개념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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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8권 / 1호 / 259 ~ 296페이지
    · 저자명 : 임정하

    초록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이하, ʻʻ대상판결ʼʼ)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상장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최대주주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증권을 발행·상장과 관련된 공시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인 자본시장질서법의 영역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증권발행 상장은 행위지를 국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증권 발행 상장은 외국기업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외국기업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시규제 정책의 유형상 자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시서식으로 국제증권감독의 국제공시기준에 따른 서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기준주의를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는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 즉 주주권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미국이나 중국원양자원의 설립근거국인 홍콩의 각 공시규제도 마찬가지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시기준이 실질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렴해 간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시기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issue in the Supreme Court August 1, 2018 Ruled 2015 Du 2995 Decision(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was which governing law shall be applicable to the defini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which is one of the items to be included in a registration statement to be filed by a foreign company with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or the public offering of its shar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foreign company in case of its public offeri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of Capital Market Act of Korea which defines the largest shareholder based on the beneficial ownership. The disclosure regulation with regard to public offering and list of a foreing company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belongs to the public regulation realm the purpose of which is to ensure fairness of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As the place of conduct(loci actus) of the domestic public offering and listing of a foreign company in the Korean Exchange is in Korea and an offering and listing will not be regarded as a main business of the foreign company, such offering and listing shall be governed b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not by the law governing the establishment. The type of disclosure regulation adopted b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can be categorized as national treatment.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lso reflects the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 allowing a foreign company to choose a registration statement form applying a form of IOSCO. Ownership of shares in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s not determined based on shareholders’ list but on the person's own account, irrespective of in whose name the shares are held. Other jurisdictions such as the U.S. and Hong Kong also take the same legislative position requiring disclosure of the major shareholders defined based on the beneficial ownership.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Korean Capital Act to protect investors and also with the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 which tends to converge in regulating beneficial ownership of sha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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